☞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 지원제외 대상 외에는 누구나 발급
1.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만75세 이상인 사람
3.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지원금액 및 유효기간
=> 기본 300만원 지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지원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1.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2.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3.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200만원)
*훈련비 지원율
1.일반참여자 45~85%
2.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80~100%
3.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청,장년층) 50~85%
4.근로장려금(EITC) 72.5~92.5%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신청방법 및 훈련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에 연락하시면 됩니다.